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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민, 中 음주운전 형사처벌 외국인 1호 불명예

[2011-07-28, 18:25:40] 상하이저널
상하이 등 각지에서 음주운전 처벌자 첫 외국인 기록
5월 단속강화 후 상해
화동지역 한국인 10여명 입건

중국이 지난 5월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한국교민들은 상하이를 비롯 중국 각지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첫 외국인이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

27일 신문신보(新闻晨报)에 따르면, 만취운전을 한 한국인 변(边) 모 씨는 최근 1개월 실형 구형 및 2000위엔의 벌금을 선고 받아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첫번째 외국인 명단에 올랐다.

변 씨는 지난 5월 7일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다 신호 대기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차량 운전자는 변 씨가 상황설명을 제대로 못할뿐더러 입에서 역한 술 냄새를 풍기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1.77mg/ml로 만취상태였다.

최근 재판에서 법관은 변 씨가 스스로 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1개월 실형과 2000위엔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형법개정을 통해 올 5월부터 '만취운전'을 ‘위험운전죄’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3일 장쑤성 화이안(淮安)시 추저우(楚州)에서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인 사 모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또 안후이성 허페이(合肥)시에서는 김 모씨가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198mg/100ml 상태에서 사고를 내 안후이성 거주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음주운전 피단속자로 기록됐다. 김 씨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면허증 취소 및 5년 내 면허취득 금지 처분과 함께 피해자 병원비용 및 4만위엔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상하이총영사관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중국정부는 최근 수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폐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형법 및 도로교통안전법을 개정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하고 "교민들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관련조항을 숙지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상사로 자신과 타인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5월 처벌 강화 이후 상하이•화동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한국인은 약 10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화된 中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개정 형법 제133-1조
- 만취운전(혈중 알콜농도 80mg/100ml 초과)자는 拘役 및 벌금에 처함.
※拘役: 강제노역이 수반되는 통상 1년 미만의 단기 자유형

▶개정 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
- 단순음주(혈중 알콜농도 30mg/100ml 이상 80mg/100ml 미만) 운전의 경우 6개월 면허정지와 함께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재범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
- 만취운전(혈중 알콜농도 80mg/100ml 초과)의 경우 술이 깰 때까지 공안국(교통관리부서)에서 신병을 확보한 뒤 형사입건하며 면허취소와 함께 5년간 운전면허증 취득을 제한함.
- 단순음주 혹은 만취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입건하여 처벌하며 면허취소와 함께 평생 면허취득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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