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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칼럼] 中 세무국의 대표 중점관리대상 외국인 개인소득세

[2011-08-13, 23:30:53] 상하이저널
최근 중국 개인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중국 세무당국의 대표적인 중점관리대상인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국세발【1994】제148호 내용을 위주로).

<国家税务总局关于在中国境内无住所的个人取得工资薪金所得纳税义务问题的通知>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급여소득의 납세의무 관련 국가세무총국 통지문>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약칭) 및 그 실시조례 (이하 실시조례라 약칭)와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협정이라 약칭)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중국경내의 회사,기업,경제조직(이하 중국경내기업이라 약칭)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에 설립한 기구,장소 및 조세협정에서 말하는 상설기구(이하 중국경내기구라 약칭)에서 직무를 담임하거나 고용되거나 계약이행으로 중국경내에서 근무에 종사하고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의 과세문제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1. 关于工资、薪金所得来源地的确定(임금 급여소득의 원천지 확정)

실시조례 제5조 제1호 규정에 근거하면 중국경내에 원천을 둔 임금 급여소득은 개인의 실제 중국경내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이다. 즉 개인이 실제로 중국경내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취득한 임금은 중국경내 또는 경외의 기업 또는 개인고용주가 지불한 것이냐를 막론하고 모두 중국경내소득에 속한다; 반면 개인이 실제로 중국경외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취득한 임금은 중국경내 또는 경외의 기업 또는 개인고용주가 지불한 것이냐를 막론하고 모두 중국경외소득에 속한다.

2.关于在中国境内无住所而在一个纳税年度中在中国境内连续或累计居住不超过90日或在税收协定规定的期间在中国境内连续或累计居住不超过183日的个人纳税义务的确定(중국경내에 주소가 없고1개 납세연도중 연속 또는 누계로 중국경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90일 미만이거나 세수협정이 규정한 기간중 연속 또는 누계로 중국경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83일 미만인 개인의 납세의무 확정)

세법 제1조 제2항과 실시조례 제7조 및 조세협정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1)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고 한개 납세연도중 연속 또는 누계로 중국경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90일 미만이거나 세수협정이 규정한 기간중 연속 또는 누계로 중국경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83일 미만인 개인의 임금을 (2) 중국경외의 고용주가 지불하고 (3) 당해 고용주의 중국경내기구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전술한 개인이 실제로 중국경내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중국경내기업 또는 개인고용주가 지불하거나 또는 중국경내기구가 부담하는 임금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당해 중국경내기업, 기구에 대하여 추계과세방법(核定利润方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영업수입이 없어서 기업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장부상 기재여부를 막론하고 개인이 실제로 중국경내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임금은 당해 중국경내기업이 지불 또는 당해 중국경내기구가 부담한 것으로 간주한다.

3.关于在中国境内无住所而在一个纳税年度中在中国境内连续或累计居住超过90日或在税收协定规定的期间在中国境内连续或累计居住超过183日但不满一年的个人纳税义务的确定(중국경내에 주소가 없고 1개 납세연도중 연속 또는 누계로 중국경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세수협정이 규정한 기간중 연속 또는 누계로 중국경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만 1년 미만인 개인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

세법 제1조 제2항 및 세수협정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고 1개 납세연도중 연속 또는 누계로 중국경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세수협정이 규정한 기간중 연속 또는 누계로 중국경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만 1년 미만인 개인이, 중국경내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중국경내 및 경외 기업, 개인고용주로부터 취득한 임금은 모두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가 중국경외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취득한 임금소득은 원칙상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상기 개인은 세법이 정한 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외고용주가 지불하고 중국경내기구가 부담하지 아니한 임금소득에 대해서 사전에 중국내 근무일수가 90일 내지 183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무시작월부터 정상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만약 사전에 예상할 수 없다면 90일 또는 183일이 초과하는 달의 익월 7일까지 그 이전월들의 개인소득세를 소급하여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4. 关于在中国境内无住所但在境内居住满一年的个人纳税义务的确定(중국경내에 주소가 없지만 체류기간이 만 1년인 개인의 납세의무 확정)

세법 제1조 제1항 및 실시조례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지만 경내 체류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중국경내 및 중국경외 기업, 개인고용주로부터 취득한 임금은 모두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5. 中国境内企业董事、高层管理人员纳税义务的确定(중국경내기업의 동사, 고급관리인원의 납세의무 확정)

중국경내기업의 동사 또는 고급관리직에 있는 개인이 해당 직무 담임일부터 해임일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중국경내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동사비나 임금소득에 대해서는 중국경외에서 직무 이행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그가 중국경외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임금소득에 대하여는 본 통지 제2조,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확정한다.

6. 不满一个月的工资薪金所得应纳税款的计算(1개월 미만 임금소득의 의무납세액 계산)

본 통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상황에 속하는 개인이 1개월 미만 기간의 임금소득에 대해서 납세신고를 할 경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세액 = (당월과세대상임금소득×적용세율-속산공제수)×(당월중국체류일수/당월일수)
만일 상기 상황의 개인이 취득한 소득이 일당임금일 경우 일당임금에 당월일수를 곱하여 월임금으로 환산한 후 상기 공식에 따라 납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7. 주의사항

(1)중국 개인소득세법 및 조세협정상 외국인의 납세의무
 
다만, 중국경내기업의 동사 또는 고급관리직에 있는 개인이 본 통지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직무 담임일부터 해임일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중국경내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동사비나 임금소득에 대해서는 중국경외에서 직무 이행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중국회사가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에 상관없이 중국근무 시작월부터 무조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한중조세협정

본 통지 제2조 및 제3조에서 말하는1개 납세연도는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1개 역년(历年中)을 의미한다. 한편, 1개 세수협정이 규정한 기간은 한중조세협정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의 경우 역년(历年), 종속적 인적용역의 경우 파견일부터 시작하여 어느 당해 12개월(任何十二个月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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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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