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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과 국외부재자신고는 달라요”

[2011-10-21, 11:17:18] 상하이저널

투표 참여하려면 국외부재자신고 신청해야
내달 13일부터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교민들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상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 박경우 영사는 지난 22일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개최된 ‘2011년 재상해한국유학생총연합회 발족식’에 참석해 “교민들 중에는 재외국민등록과 국외부재자신고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이번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교민들 중에는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면 별도로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재외선거 투표참여를 번거롭게 여기는 교민들도 간혹 있다. 이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영사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1까지 우편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즉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으로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는 내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영주거류증소지자인경우에만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지만 상하이 화동지역 영주거류증 소지자는 41명에 불과해 대부분 교민들은 부재자신고를 거쳐 투표를 하면 된다.

재외선거관은 국외부재자신고 시작 20여일 앞두고, 최근 상해은혜의 교회, 상해한인성당, 포동한인연합교회 등 종교단체와 절강대유학생회, 화동사범대석․박사과정유학생, 재상해시유학생총연합회 등의 임원진을 대상으로 재외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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