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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새로운 ‘택시 서비스 규범’ 발표

[2012-02-22, 17:50:57] 상하이저널
상하이시교통운수항구관리국(上海市交通运输和港口管理局)이 지난 21일 새로 제정한 ‘택시 서비스 규범’을 발표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운행정지’표지 미사용 시 승차거부 금지
새로 발표된 ‘택시 서비스 규범’에는 차량수리, 식사시간, 근무교대 등의 이유로 승객을 태울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운행정지’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운행정지’ 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콜택시 서비스 만족도 75% 넘어야
택시회사는 24시간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전화로 통제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콜택시 통화 성공률은 80%, 만족도는 평균 75%를 넘겨야 하며, 연결 성공 시에는 고객에게 해당 차량번호와 예상 도착시간을 알려주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약속된 시간 내에 도착하도록 규정했다.

콜택시접수사원 영어실력 필수
콜택시 접수사원은 택시 서비스 마크 착용, 근무시간 내 금연 등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기본적인 영어실력을 갖춰야 한다.

분실물센터 개설
또한 택시회사는 분실물 센터를 개설해 분실물 등록, 보관, 분실자를 찾아 되돌려주는 업무를 제공하고, 고객이 분실물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돕도록 명시했다.

민원신고센터 개설
각 택시회사는 민원신고센터를 개설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영수증에는 민원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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