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도착비자(수수료 25불, 30일 체류, 1회 30일 연장 가능)제도를 운영중이나, 동 도착비자는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에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인도네시아 입국시 재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유효비자를 받아 입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여권 소지자도 도착비자를 부착할 여권 속페이지(사증란)가 없는 경우 도착비자를 부착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허 된다고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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