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중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이 필요하게 됐다. 관광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내 여행사에 통보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단체 관광비자는 중국 내 관광과 관련된 허가를 받은 기관의 여행 초청장이 첨부돼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은 각 성직할시 여유국, 중국국제여행사, 중국여행사, 중국청년여행사 신장성, 생산건설별단 여행국 등 37개다.
개인 관광비자 발급에도 여유국 등 총 37곳에서 발행되는 초청장 등이 필요하다. 초청장이 없는 경우 비행기 이티켓(E-Ticket), 호텔 바우처, 일정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영사가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비자 발급이 늦어질 수 있다. 때문에 중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예전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대사관은 중국 현지 외국인의 불법체류 문제가 빈번해지고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관광 이외 일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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