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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경찰, 인터넷 주택임대 사기 주의보

[2012-06-07, 13:48:29] 상하이저널
올해 대학 졸업생들의 주택임대 시즌을 앞두고 주택임대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회보(文汇报)는 7일 부동산임대 전문 사이트와 부동산 중개소를 대상으로 주택임대 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 발표했다.

가구, 가전제품 등이 완비된 방 한칸을 통채로 빌려준다는 부동산임대 전문 사이트에 뜬 광고를 보고 찾아갔더니 대답은 이미 임대가 나갔다는 것. 또 어떤 집은 금방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팔렸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한다.

공동 임대 주택이 하나 있다길래 또 따라가 봤더니 처음에 봤던 집주인이 그 집에 도착하자 신분은 ‘얼팡둥(二房东, 일정기간 특히 몇 년간 장기계약을 통해 집주인에게 고정된 월세수입을 보장해주고 본인이 제 3자에게 임대를 주어 그 차액에 대한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공동 임대 주택은 췬주(群租, 집단거주) 주택으로 변해버렸다.

이토록 허위 정보가 부동산임대 전문 사이트에 그대로 올려진데 따른 책임 부과에 대해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한 결과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를 일일이 체크하는데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자금적으로 모두 부족하다며 허위 정보가 발견되었을 경우 신청만 하면 조사를 거쳐 진실 여부를 확인 후 등록번호를 취소한다고 전했다.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임대 사이트는 핸드폰 번호만 제공하면 등록이 가능한 상태다.

일부 규모가 비교적 작은 부동산 중개소가 얼팡둥과 짜고 세입자를 속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중개소는 중개소를 담보로 세입자의 신뢰를 얻은 후 얼팡둥이 갖고 있는 집을 소개해준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문을 닫고 다른데 가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게 일쑤다.

대부분 세입자들은 집을 임대할때 부동산등기권리증, 집주인 신분증, 열쇠 등이 있는가만 확인하는데 부동산거래센터에 가서 등기권리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며 특히 인터넷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상하이 경찰측은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15위안의 수수료만 내면 주택 상황, 등기권리증 소유자명, 임대 상황, 담보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기타 정보를 조회하려면 항목별로 5위안을 추가로 내면 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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