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외부재자신고, 재외국민등록과 달라요”
올해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가 실시된다.
상하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오는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우편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즉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여권사본을 첨부해 우편으로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영주거류증소지자인 경우에만 비자를 등록신청시 제시해야 하며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또 “교민들 중에는 재외국민등록과 국외부재자신고 등의 이해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하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신고서식은 7월초부터 총영사관홈페이지에서 신고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총영사관 민원실, 한국상회 사무국, 교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인식당, 천사마트 등에 배부하여 교민들이 신고서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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