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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시 부정입학 中 77명 학생 적발

[2012-07-13, 23:12:56] 상하이저널
재외국민특별전형 축소•폐지는 ‘억지’, 입학검증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 77명(학부모 61명)이 적발됐다. 각 대학에서는 이들의 입학을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칭다오(青岛)에서 사설입시학원과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운영하는 전 모(36)씨는 돈을 받고 학부모의 재직증명서와 학생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학부모를 상사주재원으로 만들고, 학교에 다니지도 않은 학생은 우등생으로 둔갑시켜 학생을 대학에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학원장, 학원교사, 학부모 등 사안이 무거운 6명을 구속하고, 허위 서류를 이용해 입학시킨 학부모 등 6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중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학원관계자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현재까지 부정 입학 사실이 확인된 대학생 77명의 명단을 각 소속 대학에 통보하고, 확인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학생들의 부정입학 여부에 대한 검증을 계속할 예정이다.

 
특례 부정입학과 관련 검찰측은 “달라진 사회여건에 맞춰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를 축소 내지 폐지하거나, 최소한 응시자격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교협 오성근 입학전형지원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인원을 줄일지 늘릴지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서 적정한 숫자를 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상하이 학부모들은 이 사건으로 자녀의 특례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와 학부모들로 인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온 학생들에게 불똥이 튀어서는 안된다. 특례의 부정적인 요소만 부각시켜 전체학생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입학검증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소수 부정입학자들로 인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체를 축소하고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에서 상사주재원의 특례입학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이 낱낱이 공개됐다.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과거 근무했던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자녀 2명을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가 무려 14명, 자녀 3명인 경우도 1건 적발됐다.

또 주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학부모들이 중국에 주재원을 파견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회사 관계자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특례 입학시킨 사례도 들통났다. 파견기간이 짧아 특례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부모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해 파견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또 부정 입학한 학생 중에는 12년 특례입학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이 브로커 조직에게 돈을 주고 마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구입해 K대, Y대 등 서울 소재 명문대에 12년 특례로 입학시킨 것이다.

검찰은 “입시부정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인 행위”라며 “앞으로도 각 대학의 각종 정원 외 특별전형 분야가 오히려 대학 부정입학을 위한 통로 내지 특혜로 악용되지 않는지 계속 예의 주시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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