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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아요

[2012-07-20, 23:46:51] 상하이저널
국외부재지신고 필수, 7월 22일부터 3개월간 진행

오는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7월 22일(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된다. 세계 107개국 162개 공관에서 10월 2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교민들에 한해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 한국은 12월 19일 투표가 실시된다.

상하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제승)는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우편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해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번 대선에서는 국외부재자신고서 양식은 기존 배부처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지만, 접수는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와는 달리 마트나 기타 영업점포 등에서는 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국외부재자신고 출장접수

상하이 외 지역 등 공관에 직접 접수하기가 불편한 교민들을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구역별로 출장접수 기간을 정해 선관위 직원이 직접 홍보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하이지역은 7월 29일, 8월 5일과 12일 한인연합교회, 한인성당을 시작으로 출장접수를 하게 된다.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우편•택배 접수를 하려면

또 출장접수 기간을 놓칠 경우에는 우편발송도 가능하다. 가까운 우체국에서 직접 등기우편(3.8위안)을 보내거나 택배(10위안 내외)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이때 공관주소(上海市万山路60号/우편번호 200336)를 명확히 기입해야 하며, 국외부재자신서와 함께 여권 복사본을 동봉해야 한다. 재외선관위에서는 우편•택배접수를 하는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관주소가 입력된 서류봉투를 지정된 장소에 배부할 계획이다.

단체접수 시 신고자 목록 첨부

또 한국상회, 기업, 종교단체, 동문회 동호회 등 단체 접수를 할 경우에는 대표접수자가 신고서와 함께 신고자 리스트를 작성해 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소속단체에 제출했는데, 공관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선 때 또 한번

교민들 중에서는 국회의원선거에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접수했는데 이번 대선 때도 또 신고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재외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에 제출한 국외부재자신고서가 대선 때도 유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18대 국회에서 논의돼 왔는데,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연결되지 않아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등록 신청과는 별개

그리고 재외선관위에서 교민들에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도 이 같은 착오를 한 교민들이 간혹 발생해 투표소에 왔다 되돌아 가는 일이 생기기도 했고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했으니 투표를 해도 될 것’이라고 여기는 교민들이 없도록 재외국민등록과 별개로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고수미 기자


공관에 접수하기
▶주소: 上海市万山路60号
▶문의: 6295-5000(#207)

우편으로 접수하기
<등기우편요금 3.8元>
▶금수강남•구가상군
静安新城邮政所: 龙茗路2200号
▶롱바이
-金汇邮政所: 红松路153号
-黄桦路邮政所: 黄桦路326号
▶치신루 완커
万科邮政所: 七莘路3333号万科城市花园4幢70号
▶구베이
名都城邮政所: 虹许路788弄
▶대상해국제화원
国际花园邮政所: 漕宝路1555号内
▶홍차오•홍메이루
虹桥邮政支局: 虹梅路2983号

택배로 접수하기
<요금: 10元 내외(기본거리•중량)>
▶UPS: 800-820-8388/400-820-8388
▶DHL: 800-819-9080
▶圆通: 400-609-5554
▶顺丰: 4008-111111
▶申通: 민항구6196-0888, 홍차오 5158-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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