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항생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항균약물임상응용관리방법>을 발표,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항균약물에 대한 관리는 안전성, 효과성, 세균방지성, 가격 등 4가지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사용 비제한, 사용 제한, 특별 사용 등으로 나누어 하게 되며 항생제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 자격 등급에 따라 주어진다고 2일 경화시보(京华时报)가 보도했다.
<관리방법>에 따르면 사용 비제한 항생제에 대한 처방권은 모든 의사들에게 주어지지만 사용 제한 항생제는 중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게만 주어진다. 임의로 사용이 불가능한 항생제, 엄격한 사용 제한이 필요한 항생제, 임상 실험 자료가 부족한 항생제, 고가 항생제 등 특별 사용에 해당되는 항생제는 고급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주어지며 일반 진료에서는 처방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의사는 반드시 질병 증상,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에 의거해 세균성 감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세균성 감염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항생제를 복용하도록 처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항생제 사용에서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만위안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의사에 대해서는 6개월 내지 1년간 처방권 취소, 심각할 경우에는 자격증이 박탈된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일인당 항생제 연간 사용량은 138g으로 미국의 10배이며 입원환자 중 70%는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
▷최태남 기자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