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행사가 특정 매장을 지정해 물건 구매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28일 양자만보(扬子晚报)는 전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8차 회의에서 관광법 초안이 처음으로 심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 제출된 관광법 초안은 총 10장에 98조로 구성되었으며 관광 안전, 관광지 입장료, 구매 강요, 가이드 자격증 승인, 관광객 권익보호난 해결 등에 관련된 규정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법 초안은 여행사가 매장을 지정해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불법 소득 몰수와 함께 최소 5만위안에서 최대 20만위안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고 두번째부터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고비 명목으로 관광객에게 가이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첫 적발에 대해서는 불법 소득 몰수와 함께 여행사 주관 책임자에게는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 가이드 당사자한테는 1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리되 두번째부터는 여행사 영업허가와 가이드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관광객 안전을 위협했거나 목적지에 지체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광객에게 관광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내의 배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여행사에 대해서는 최소 5만위안에서 최대 20만위안, 가이드에 대해서는 1만위안에서 5만위안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가이드에게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자격증 압수 처벌도 내려진다. 목적지 지체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 영업허가와 가이드 자격증 취소라는 엄벌이 내려진다.
이 밖에 관광지 입장료 조정에 대해서는 6개월전 알리도록 규정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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