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기업을 설립하는데 중국측이 땅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측은 계세를 내야 하므로 50만 위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주주는 현금,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양도가능한 비현금재산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측이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일방이 토지를 평가하여 주주로 투자하거나 공동경영할 기업을 양도할 때에는 계세를 면세해 줍니다. 그리고 주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명의를 합자기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중국측이 토지의 권리로 투자 또는 주주가 되는 경우 재산권의 이전에 속하고, 국가의 부동산관리규정에 따라 회사명의로 재산권 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토지사용권 이전으로 간주하여 특약사항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계세(契稅)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국측에게 계세 명목으로 위 비용을 지급하실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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