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금 영화필름원본을 CCTV8에 판매한 경우, 증치세를 내야 하나요?
증치세의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규정(增值税若干具体问题的规定) 제1조 제6호에 의하면 저작소유권의 이전으로 발생되는
① 영화필름원본,
② 비디오테이프 원본,
③ 음향테이프원본의 판매인 경우
에는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기술과 비특허기술의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판매인 경우에도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만약 영화사가 필름원본을 임대하는 형태로 영화필름 방영권을 일정기간 영화사에 양도하는 행위는 무형자산의 양도로 간주하므로 영업세(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关于营业税若干政策问题的通知 제2조 제1항).
위 사안의 경우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위 사항 외에도
① 건설사가 건축현장에서 제조한 조립식 부품을 직접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② 관개를 위해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 제조를 위해 공장에서 지하수를 추출하는 경우
등에는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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