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라운’이라는 상호나 상표를 중국에 등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표는 다른 제3자에 의해 등록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기업 B가 홍콩의 ‘한국크라운유한회사(홍콩법상 외국의 국가명도 상호로 등록이 가능함)’와 상표사용권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A의 한국회사 제품을 독점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B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상표는 그것을 사용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각국의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중국은 공상행정관리국)에 신청하고 등록이 되면 법률상 독점권이 부여됩니다(상표법(商标法) 제51조).
또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여러 해 동안 사용하여 유명하게 된 상표도 이와 같이 보호를 받습니다(동법 제13조,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제4조 제2항).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표를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출원등록한 '크라운'이라는 상호나 상표를 중국에 등기, 등록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그 상호나 상표를 중국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를 마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중국기업이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홍콩의 특수한 법률(국가명, 지명 등도 상호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계약관계를 통해 '크라운'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위 사안은 상표를 중국에서 출원등록하지 않았고 또한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21조나 부당경쟁법(不正当竞争法) 제9조를 적용하여 제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법률적 하자를 이용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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