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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경영 - 영업집조의 연검

[2012-10-02, 13:01:19] 상하이저널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1년마다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연검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인지요?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사 등기기관(공상행정관리부문)은 모든 회사에 대하여 연도검사(年度检验)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회사등기관리조례 제59조), 연검은 바로 연도검사의 줄임말입니다.

연검이 시작되면 모든 기업은 회사의 재무보고서 및 영업집조 부본과 함께 공상행정관리국에 연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동 조례 제60조).

공상행정관리국은
① 기업명칭 사용
② 주소지
③ 법정대표의 변경
④ 자본납입
⑤ 기업의 형태 변경
⑥ 경영범위 준수
⑦ 영업집조의 위조, 변경, 임대
⑧ 8개월 이상 휴업 여부
⑨ 기타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연검을 통과한 기업은 A급(공상행정관리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한 기업)과 B급(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A, B급의 등급을 영업집조에 부착하게 됩니다.

만일 연검에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이를 공고하고 공고 후 30일 이내에 연검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업집조를 직권말소시키게 됩니다(동 조례 제76조).

영업집조가 직권말소된 기업은 3년간 동일한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 제21조) 동 회사의 법정대표도 3년 동안 다른 기업의 법정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기업법인 법정대표자 등기관리규정(企业法人法定代表人登记管理规定) 제4조 제6호).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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