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IMF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8.25%로 하향, 올해 인플레이션율 3.25%로 전망 ( 중국증권망 '12.2.7)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년 9월 전망치인 9.0%보다 0.8%P 낮은 8.25%로 하향 조정했음.
- 보고서는 중국 올해 투자증가율 9.4%, 소비증가율 9.6%, 순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 -0.9%P로 전망
- 보고서는 올해 중국 인플레이션율은 3.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IMF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유로존 경제가 금년중 다소 쇠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2. 상무부, 12.5 규획기간(2011~2015) 소비품 소매액 연평균 15% 증가 목표 (신경보, ’12.2.7)
ㅇ 2.6(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12.5 규획기간 소매업 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에 따르면, 제 12차 5개년 규획기간 전 사회 소비품소매액과 소매업 부가가치를 각각 연평균 15%씩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함.
- 동 지도의견은, 제 11차 5개년 규획기간 중국의 소매업 발전을 위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기업의 외형이 확대되고 시장의 거래규모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사회 소비품 소매액이 연평균 18.1% 증가했다고 밝힘.
- 그러나 여전히 낙후된 법률․법규, 합리적이지 못한 온라인 판매망,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경영 방식, 조화롭지 못한 수급 관계, 업체들의 낮은 신뢰도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12.5 규획기간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발전 방식의 전환, 친환경 저탄소 유통의 발전 등 7대 영역에서의 개선을 통해 소매업의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동 기간 인터넷, 전화, 휴대폰, TV, 자판기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무점포 판매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대형 소매업체의 온라인 상점 구축, 중소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시스템의 건설, 업종별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 거래의 융합 등을 독려한다고 명시함.
3. 중국민항국, 항공사들에게 EU탄소세 거부명령 (China Daily, ‘12.2.7)
ㅇ 중국 민용항공국(민항국)은 2.6(월), 중국항공사들이 정부 허가없이 EU 탄소배출권 거래체계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운임인상 및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함.
- 중국 민항국에 따르면, EU는 일방적으로 EU 국제항공노선의 온실가스배출관련 배출권 거래체계를 입법화하여 UN기후변화협약 및 국제민항기구의 관련원칙과 규정을 위반하였음.
- 중국정부는 EU의 탄소거래배출권 거래체계를 반대하고, 다자간 채널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상하고 타당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희망함. 또한, 사태의 전개에 따라 중국민과 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4. 재정부, 서민주택 건설 관련 재정집행 강화 방침 발표 (人民网, ‘12.2.6)
ㅇ 재정부는 2.6(월) 발표한 「2012년 서민주거(保障性安居) 공정 진행에 있어 재정자금 분배 등 관련 업무에 대한 통지」를 통해 2012년 각 지방정부가 서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재정집행을 강화하도록 주문
- 2012년 증가한 각 지방정부의 지방정부 채권 수입은 우선적으로 서민주택 건설 공정에 사용하도록 함.
- 개인주택 부동산세(個人住房房産稅) 징수 시범지역의 경우 징수한 부동산세를 서민주택 건설 공정에 전용하도록 함.
- 또 각 지방정부가 국유자본 운영예산 중 일부를 국유기업이 진행하는 판자촌 개조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건설보호세(城市維護建設稅), 도시공공사업부가비(城鎭公用事業附加費) 중의 자금 일부를 서민주택 건설지의 부대시설 건설에 투입하도록 함.
ㅇ 동시에 각 지방정부가 관련 세금 및 각종 비용에 대한 감면정책을 실시하여 서민주택 건설 공정의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강조
5. 발틱운임지수(BDI) 최저치 갱신, 중국 중소형 조선업체 도산 위기에 처해 (신화망, ‘12.2.4)
ㅇ 2.2(목) 발틱운임지수(이하 'BDI')가 651포인트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최저치였던 663포인트보다도 낮은 수치를 나타냄. 중소 조선소로부터 부도소식이 들려오고 있음.
- 올해 초 BDI는 1700선을 유지했으나, 호주, 브라질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춘절의 영향으로 약 70%가량 하락함. 현재의 운송비 수준이 지속될 경우 조만간 중국 해운기업의 대부분이 적자를 보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음. 또한 유럽의 채무위기로 인해 중국 조선소의 약 30% 가량이 부도 위기에 직면함.
- 최근 수 년 동안 신규 주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자 중국 조선업계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함. 2011년 중국 조선업계의 선박건조 수주량은 3,622만 톤으로 전년대비 52% 하락함. 대형조선소는 기존에 수주 받은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올해나 내년까지 생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주물량이 이미 바닥을 드러낸 중소기업은 올 해 하반기까지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지난해 글로벌 선박건조 신규 발주량은 2010년 대비 약 50% 줄었으나 발주금액은 900억불로 약 10% 하락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발주량 증가가 기존 주문량 하락을 메웠기 때문임.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의 수혜자는 주로 기술적으로 앞선 한국 조선업계이며, 당분간 한국 조선업계의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
6. 중국, 인력난으로 기업 가동 곤란 (광주일보, ’12.2.5)
ㅇ 며칠전 광주시에서 개최된 채용 박람회에 50여개의 기업과 1,800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였음. (예전에는 200여개의 기업 및 4~5천 여명의 근로자가 참여). 주요 원인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임. 일부 기업들은 근로자 1,000명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400명 밖에 구하지 못하고 있음.
- 광동성 70%의 의류공장에서 인력난으로 조업곤란을 겪고 있음.
- 광주시 인력자원시장의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근로자 임금이 10-20% 인상되었고, 동관시 근로자 최저임금은 1,380위안으로 인상되었음. (전년대비 15-20% 인상).
- 기업은 임금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80년 이후 출생 근로자는 근무환경 및 문화생활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음.
7. 베이징시, 최저생계비 지급 심사 기준 강화 (북경청년보, ‘12.2.6)
ㅇ 베이징시는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 심사기준을 기존의 가구당 수입에 한정하던 것에서 최저생계비 신청 가구 명의의 전재산(화폐재산과 현금,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 실물재산)으로 확대하기로 함.
- 가구 구성원 명의의 자동차(대형자동차, 소형자동차, 일반 오토바이 등 포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각 가구의 비상용 화폐재산(현금, 예금, 유가증권, 보험 등)의 총액은 도시최저생계비(520 위안)의 24개월치(12,480 위안)를 초과할 수 없음.
- 가구 구성원 명의로 임대하고 있는 공유주택과 구성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사유주택의 총수가 2채 이상인 경우(건축면적 총합이 50m2 이하이거나 1인당 사용면적이 10m2 이하인 경우 제외)도 신청 불허
- 기타 생활필수품이 아닌 고가의 소비품 보유 가정도 제외
ㅇ 심사대상 가족 구성원의 범위도 신청자 이외에 6가지 부류로 명시하였으며, 최저생계비 신청 또는 기수령 가정의 지급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방침
- 배우자, 미성년 자녀, 독립생활 능력이 없는 성년 자녀, 호구소재지가 동일한 미혼 자녀, 부모 쌍방 사망 후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감호인인 미성년 손자녀나 독립생활 능력이 없는 성년 손자녀 등이 포함
- 신규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당월부터 12월 전까지의 가구 재산현황에 대해 심사하고, 기수령 가정에 대해서는 정기, 부정기 재심사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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