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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많은 도시의 철도 건설계획 승인 外

[2012-09-07, 18:32:48] 상하이저널
9.7(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많은 도시의 철도 건설계획 승인

(China daily, 경화시보, ‘12.9.6)



ㅇ 9.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국 여러 도시의 궤도교통건설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총투자 규모는 8,000억 위안 이상으로 예상됨.

- 그 중 광저우 도시 궤도교통의 단기 건설계획 조정방안의 투자가 가장 많고 총 투자액은 1,241억 위안으로 예상됨.

- 승인 내용에는 전국 19개 도시, 2개 지역 및 1개 노선이 포함됨. 타이위안(太原), 란저우(蘭州), 광저우(廣州), 선양(沈陽), 샤먼(廈門), 창저우(常州) 등 6개 도시의 궤도교통 단기 건설계획이 승인되었고, 하얼빈(哈爾濱), 상하이(上海) 등 도시의 단기 건설계획 조정방안도 승인됨.

- 광저우 도시 궤도교통 건설계획에는 7개 노선이 포함되었으며, 총 거리는 약 228.9㎞이고, 철도역이 92개로 총 투자한 25개 노선 중 최고임.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3개 도로건설 프로젝트도 승인

(중국증권보, ‘12.9.6)



ㅇ 9.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총규모 8,000억위안의 궤도교통 건설계획 승인에 이어, 9.6일 20개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으며, 그중, 13개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전체 연장 2,000㎞ 이상에 달함.

- 승인받은 13개 도로건설 프로젝트 중, 중서부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중 칭하이(青海) 차카(茶卡)~거얼무(格尔木) 도로의 개량ㆍ확장 건설공사는 474㎞,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아커쑤(阿克苏)~카스(喀什) 도로는 429㎞, 우쑤(乌苏)~사이리무후(赛里木湖) 도로는 301㎞에 달함. 기타 후난(湖南)ㆍ광둥(广东)ㆍ지린(吉林)ㆍ장시(江西)ㆍ저장(浙江)ㆍ허베이(河北)ㆍ랴오닝(辽宁)ㆍ간쑤(甘肃)ㆍ시짱(西藏)ㆍ윈난(云南)에서 각 1개 도로도 승인을 받았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5개, 총 8,000억 위안의 도시 궤도교통 및 2,000㎞의 도로 등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의 승인은 기초건설ㆍ투자, 관련 산업 및 취업을 촉진하며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유리함.



3. 8월, 북경의 신규 분양주택 거래량 하락

(북경청년보, ‘12.9.7)



ㅇ 북경시 부동산협회 및 주택도농건설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8월 북경시 신규 분양주택(서민용 주택 제외) 거래량은 9,094채로, 전월대비 8.3% 감소함. 신규 분양주택 거래량이 6월에 최고를 기록한 이후 연속 2개월 하락세를 보임.

- [가격] 8월 북경시 신규 분양주택의 거래 평균가격은 2.08만 위안/㎡로, 전월 대비 큰 변동이 없음. 168개 분양 프로젝트 중, 거래가격이 큰 변동이 없는 프로젝트는 130개로 77.4%를 차지하고, 거래가격이 하락한 프로젝트는 9개, 거래가격이 상승된 프로젝트는 29개로, 증가폭은 2~10%임.

- [재고량] 8월말까지 분양주택의 재고량은 7.7만 채이며, 그 중 서민용 주택이 2.4만 채임.



4. 퇴직인원 산재신청 불가

(노동보장신문망, ‘12.9.7)



ㅇ 모 외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송모씨(63세)는 3년 전에 법적퇴직연령(60세)에 도달하였으나, 동 회사는 송모씨를 퇴직 후 기술고문으로 재고용함.



ㅇ 금년 2월, 송모씨는 공장에서 업무 중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요청함.



ㅇ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 송모씨는 노동중재조정센터에 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노동계약법실시조례> 제21조(근로자가 법적퇴직연령에 도달하면 노동계약은 중지된다) 규정과 국무원 <근로자 퇴직 잠정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한 퇴직인원은 노동권리 능력과 노동행위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기에 법적 근로자가 아니고, 기업과 노동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산재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함.



5. EU의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China Daily, ‘12.9.7)



ㅇ 중국은 European Commission이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냄.

- 중국은 2011년 260억 달러의 태양전지판을 유럽에 수출하였으며, 중국 상무부는 동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평가함.

- 금번 결정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중국과 EU의 협력은 물론 중-EU 산업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EU의 동 결정에 대하여 동일 수준의 상응하는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은 보조금 지급이나 비용 이하로 수출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 태양광전지협회측은 동 사안이 중-EU간 가장 큰 무역 갈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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