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연합뉴스) 중국에서 국내 온라인게임인 '리니지'게임의 명의를 도용해 대량으로 생산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넘겨받아 국내에서 불법유통한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5일 중국에서 140억원대의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국내 네티즌들에게 불법유통시킨 혐의(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로 브로커 박모(30)씨와 신모(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중국동포 김모(25.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중국에 살고 있는 최모(34)씨와 김모(36)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초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후불제형식으로 넘겨받아 국내 아이템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47억원의 수입을 올린뒤 수수료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초부터 48억4천만원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국내에 유통시킨뒤 판매금액중 평균 5%안팎의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최씨와 김씨가 지난해초부터 해킹과 중국 메신저를 통해 수집된 '리니지'게임 가입자 4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5만8천여개의 게임계정을 만든뒤 중국 현지인이 운영하는 리니지공장을 통해 대량생산된 140억원대의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사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과정에서 모두 한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등록한 것으로 보고 올해초 불거진 리니지게임의 대규모 명의도용 사건의 주범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