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표기와 관련 내년부터는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상세주소의 부여 및 표기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이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물의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임차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세주소는 동·층·호의 순서대로 표기하고 아라비아숫자의 일련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건물 내에서도 위치를 예측해 신속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층·호 표기가 다양해 각종 공부에 등록된 상세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하지만 2013년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은 도로명주소법령에 의한 상세주소 표기방법에 따라 동·층·호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공부에 등록하는 상세주소 표기가 일치되도록 했다.
예를 들면 101동, A동, 1동 주소는 101동으로 지층1호, B01호, 지1호는 지하1호로 표기가 일치되도록 바뀐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서민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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