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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를 시청하며 운전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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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교통정보 안내 등은 제외
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잡아떼 단속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 아니라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나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다. 운전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음주운전시 72%이지만, DMB시청시 58.1%, DMB조작시 50.3%로 떨어진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표시ㆍ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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