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투명한 거래 위한 것.. 업계는 반발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해 공상국이 직접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최근 '전자상거래 참여자는 거래에 앞서 공상관리국의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관련 지도의견(초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C2C(소비자간)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137억1천만위엔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관리는 관련법 부재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인터넷,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B2B(기업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C2C와 G2B(정부와 기업간 거래) 등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해 공상관리기관 등으로부터의 허가 획득을 의무화화고, 법적 시비에 대한 효과적 중재를 위해 거래쌍방에 거래 관련 데이터를 모두 보관토록 했다. 거래자 신용정보 등은 2년, 일반 거래정보는 60일 보관을 권장했다.
의견은 또 상거래 운영측은 소비자가 요구하면 판매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수사에 협조하라 명시했다. 본 의견 마련에 참여한 법률가들은 전자상거래 행위가 명백한 상업성을 띄고 있고 거래액도 막대한 만큼 반드시 관련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만약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이들까지 일일이 공상기관에 신고하라하면 전자상거래는 극히 냉각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 회계사는 "최근 중국에선 관리가 미흡했던 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세법 규범화가 진행 중이다. 본 법안도 이의 일환으로 보이며, 시행에 앞서 공상국과 업계간에 세금 문제로 한반탕 논쟁이 일 것"이라 전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