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보다 20배 높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판공비를 흥청망청 사용한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한 당국자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저장성 퉁샹(桐鄕)시 당국은 22일 회계 조사결과 공무원 신분인 시 공증처 선지룽(沈吉龍) 주임이 2010년 임금으로 83만2천200위안(1억4천687만원)을 수령해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임금 및 재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 주임이 2010년 받아간 임금은 같은 공증처에 근무하는 부하직원 12명의 임금 평균인 4만1천700위안(약 736만원)의 약 20배에 달한다.
그 뿐 아니라 선 주임은 식대, 선물 구입비, 출장경비 등 이른바 '판공비' 명목으로 2010년 100만 위안(1억7천653만원)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증인협회 회원들을 수저우(蘇州)로 불러 고급 게요리 만찬을 즐기는데 16만1천위안(2천842만원)을 사용한 뒤 이 행사의 명목을 '출장'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연합뉴스>
기사 저작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