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新교통법규 시행, 신호•속도 위반 단속 강화
최근 상하이 교민들 밀집지역에 주차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홍췐루 갓길 주정차 단속은 물론, 구베이 구락부 인근 롱화시다오(荣华西道)의 유료주차구역이 축소되는 등 자가운전 교민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민 운전자들의 고충은 이뿐 아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갓길 운행 등 그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교통법규에도 신경을 곤두서야 할 형편이다.
중국 공안부(公安部)가 최근 수정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및 사용 규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호 위반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벌점을 기존 3점에서 6점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차량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한 경우는 6점에서 12점으로 높이게 된다. 누적 벌점이 12점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평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신호위반, 속도위반 두 차례 만으로도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교민 운전자 수에 비해 중국의 교통법규와 위반 시 벌금•벌점 등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최근 발표된 新교통법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구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기타 위반행위 시 벌금 벌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여러 위반행위로 가해지는 처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숙지해 두자.
먼저 주차위반으로 벌금을 물어야 경우, 별도 추가 벌점은 없지만 반드시 15일 내에 해당지역 관할경찰서에서 직접 납부해야 한다. CC 카메라에 적발된 주차위반은 체납금이 없지만,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기간에 따라 200위안 이하의 별도의 체납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정기검사 기간에 벌금과 체납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주차위반은 적발된 지역 관할경찰서에 납부해야 되지만, 기타 교통위반 벌금은 관할경찰서 외 공상은행의 무단창퉁카(牡丹畅通卡), 현금, ATM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을 4가지 납부방식이 있다. 관할경찰서 납부 시에는 1층 접수창구에 비치되어있는 컴퓨터로 본인 차량의 번호로 주차위반 벌금상태를 확인 후 벌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혹시 본인도 모르게 CC 카메라 단속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상하이교통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위반사항을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중국에서는 주기마다(1년) 12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1년 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12점 일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다. 만약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7일간의 교육기간을 거친 후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운전면허증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교민들에게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다소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교통법규 규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新교통법규는 음주운전의 경우,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자에게 ‘위험운전죄’를 적용시켰다. 시속 50km 이상으로 설계되었거나 5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오토바이(가스•전기 스쿠터도 포함) 음주운전자도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영사관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다행히 교민들 중에서는 지난 8월 이후 형사처벌 수준의 음주운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중국 벌점 벌금 규정을 숙지해 벌점이 높아진 신호, 속도 위반 등에 교민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위반 벌점 및 벌금
▶교민밀집지역 벌금 납부 장소
•홍췐루지역: 闵行区交警支队(漕宝路2008号)
021)6489-1178
•구베이지역: 长宁区公安分局交通警察支队(威宁路251号)
021)6290-6290
▶기타 벌금 납부 방법
상하이시의 교통 위반 벌금 납부 방식이 4가지로 확대됐다. 관할경찰서 납부는 물론, 공상은행의 무단창퉁카(牡丹畅通卡), 현금, ATM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벌금 납부가 가능해졌다.
①공상은행 무단창퉁카
상하이시 교통부문은 공상은행과 손잡고 교통경찰총대 신좡(莘庄)차량관리소와 상하이시 6개 대형 중고차거래시장 및 19개 자동차안전검사기관 등 26개 곳에 `교통위반 벌금 자동 처리 지점'을 설치, 운전자는 무단창퉁카를 만든 후 위 26곳과 전화, 인터넷, 자동단말기 등을 통해 벌금을 납부하면 된다.
②현금
공상은행의 ATM 기기를 이용해 100위안 단위 벌금만이 입금되고 바오산(宝山), 민항(闵行), 쟈딩(嘉定), 푸둥(浦东) 등 네 지역의 공상은행 영업망에서만 가능하지만 3월 말까지 상하이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50위안, 150위안 등 50위안 단위의 금액 또는 50위안 이하 벌금은 공상은행의 33개 지정된 영업망 창구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③ATM 계좌이체
공상은행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소지자는 공상은행의 자동단말기, ATM기기 등을 통해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④인터넷뱅킹
공상은행 인터넷 뱅킹이 이용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벌금 납부가 가능해 진다.
▶벌금 납부 영수증 발급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면 벌금 고지서 또는 자동단말기, ATM 기기 등에서 나온 증명서를 가지고 공상은행이 지정한 33개 영업망 창구를 찾으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우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