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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사용했던 월급카드에 빚?

[2012-11-06, 16:29:36] 상하이저널
5년 전 사용했던 월급카드에 약 700위안의 빚이 생겼다. 최근  닝보(宁波)시에서 5년전 사용했던 월급카드에 언제부터인가 0.05위안의 빚이 생겼고 그것이 5년 뒤 한도초과비용, 연체비, 이자 등이 694.96 붙는 황당한 사건이벌어졌다고 해방망(解放网)이 녕파만보(宁波晚报)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얼마 전 신용카드를 만들러 교통은행에 들른 닝보시 한 시민은 신용불량 기록이 인민은행신용정보시스템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인민은행 지점에서 개인신용보고서를 뽑아본 결과 신용불량이 찍힌 카드는 5년 전 만든 월급카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이 월급카드에는 2007년1월19일 급여 1438.18위안이 입금됐고 중간에 아무 기록이 없다가 그해 9월 25일 1.05위안의 부채가 생겼다. 그 중 1위안은 한도초과비용, 나머지 0.05위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사건의 주인공은 그때 기억을 더듬어 월급을 받은 후 수차례에 나누어 현금을 인출한 후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해당 은행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해 보았지만 한도초과비용이라는 대답도 있었고 신용카드처럼 긁을 수 있다는, 잔액조회 비용일 수도 있다는 등 대답이 모두 달랐다.
 
월급카드는 현금카드라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이라 한도초과비용이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잔액조회 비용이라고 해도 1위안보다는 높아 이유가 안된다고 그 시민은 밝혔다.
 
또한 명세서에 본인의 현금 인출 기록이 없는데 대해서도 해석을 못하고 있다며 끝까지 파고들어 신용을 회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인민은행 닝보지점 신용정보관리부 관계자는 은행 실수로 인한 신용불량은 삭제가 가능하다며 증거를 제출하기만 하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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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 아이콘
    좋은 하루 2012.11.08, 10:20:14

    나한테도 사용안한지 몇년된 카드가 있는데...얼른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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