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9일부터 유럽과 일본산 스테인레스 무계목강관에 대해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세 세율은 최저 9.2%에서 최고 14.4%이며 기한은 5년이라고 인민망(人民网)은 8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과 일본산 스테인레스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 조사에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2년 72호 공시를 통해 이달 9일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의 유럽과 일본산 스테인레스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 조사는 지난해 9월8일 시작됐고 올해 5월8일 덤핑 경향이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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