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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항공사, 5㎏ 이하인 수하물 1개만 기내반입 허용

[2012-11-26, 13:52:30]
국내선 수하물 삼면합 115cm 초과 안돼
 
중국 항공사들이 기내반입 수하물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 25일부터 일반석은 무게 5kg 수하물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했다.
 
중국남방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 안전을 위해 기내반입 수하물을 규정대로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26일 신문만보(新闻晚报)가 보도했다.
 
수하물 위탁에서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이 부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나가는 짐들은 대부분이 기내 반입된다. 이에 따라 제한된 기내 선반 공간을 차지하느라 싸움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일등석의 경우는 무게가 5㎏이하인 수하물 2개를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비즈니스석, 일반석의 경우는 1개만 가능하다. 또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제한에서 국내선의 경우는 20×40×5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국제선의 경우는 삼면의 합이 1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민항총국 전문가는 기내 선반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하물이 사이즈, 무게 등을 초과했을 경우 떨어질 위험이 있을 뿐더러 선반에 올리지 못한 수하물들을 다른데로 옮겨가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거쳐야 함으로써 항공기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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