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필기 시험 문제도 일부 바뀔 듯
최근 개정된 중국 자동차 운전면허시험과 벌점 규정이 내년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동방망(东方网)이 20일 보도했다.
상하이교통경찰대 소개에 따르면 자동차는 규정에 의거 스쿨버스에 양보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벌점 6점이 부과된다. 또한 스쿨버스는 학생을 태운 채로 주유를 금지했다. 주유소 진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생들을 하차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에는 벌금 200위안과 벌점 2점이 주어진다. 더우 강화된 스쿨버스 관련 규정은 당초 신고된 노선과 상하차 지점을 벗어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벌금과 벌점 6점이 주어지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벌점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면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벌점이 삭제된다고 전했다. 또한 신호가 나무나 대형차에 가려 고의적인 위반이 아닐 경우에는 실제 검증 후 신호설비로 인한 원인이 확인 되면 벌점과 벌금이 철회된다.
각종 교통 안전 규정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신규 취득 관련 규정도 개정되어 면허증 필기시험문제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하미루(哈蜜路) 차량관리소 관계자는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필기시험 문제도 바뀔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