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산둥(山東)성의 한 지역에서 공금을 이용한 접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낮술 신고제를 야심차게 도입했다.
17일(현지시간) 중국 치루완바오(齊魯晩報)에 따르면 산둥성 쯔보(淄博) 쯔촨(淄川)구 당국은 당 간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평일(정상근무일) 근무시간과 점심시간 금주령을 발표했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히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처음으로 위반했을 시에는 정직 3개월과 경위서 혹은 시말서 쓰는 처벌을, 두 번 혹은 그 이상 어길 경우에는 면직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구 기율검사위원회는 공직자의 낮술에 관련된 신고 전화를 개통해 신고제를 도입했고, 관련 신고가 사실로 드러나면 2000위안(약 3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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