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국5조’ 지방 세칙이 3월말까지 발표될 전망이다.
국가 정부 차원의 ‘국5조’ 세칙 발표에 이어 지방 정부 차원의 시행 세칙은 3월말까지 발표될 것이라고 경화시보(京华时报)는 6일 보도했다.
기존주택 매매에서 거래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는 ‘국5조’ 세칙이 거주환경 개선 수요와 실수요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중국 주택건설부 치지(齐骥) 부부장은 부동산 투자 및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기에 그런 문제가 나타날 경우 적시에 관련 정책을 조정하면서 실수요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 정부 차원의 시행 세칙은 반드시 ‘국5조’를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 가격상승이 빠른 도시가 먼저 발표, 상대적으로 느린 도시는 늦게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방 시행 세칙인만큼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지방별로 차별화되게 발표되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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