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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금부과로 부동산 과열잡기 나서나

[2013-03-08, 23:37:54] 상하이저널
부동산 양도세 20% 발표 후, 매매절차 문의로 붐빈 주택거래센터
부동산 양도세 20% 발표 후, 매매절차 문의로 붐빈 주택거래센터
지난 3월 1일 중국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았다. 매매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라는 것. 즉 지금까지 구매 당시와 매도시 발생한 차액의 20%나 총액의 2%(보통주택 1%)를 선택해왔으나 이제 양도소득세 20%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A 씨는 최근 마음이 급해졌다. 2009년 5월 금융위기 저렴하게 나온 명도성 1기(157㎡) 주택을 390만위안(㎡당 25,000위안)에 구매했다. 내년 상반기 자녀 유학자금용으로 팔려고 부동산에 문의하니 520만위안 정도라고 해서 구체적인 유학계획에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양도소득세 20% 부과’라는 정부발표가 나온 것. 총액(520만위안)의 1%인 5만2000위안 정도 세금으로 계산해뒀는데, 매매차익(130만위안)의 20%인 26만위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니 이대로라면 20만위안이 날아가게 생겼다. 매매차익이 큰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국무원의 이 같은 발표 직후인 지난 4일 상하이종합지수는 3.65%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주택 양도 차액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반면, 부동산업체들은 갑자기 업무량이 폭주했다. A씨처럼 매매시기를 재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두르기 시작한 것. 상하이 더요우(德佑)부동산은 최근 이틀간 174건의 매매계약이 이뤄졌다고 한다. 전국 주택거래센터가 주택거래 등기 수속절차를 문의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면이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 각 도시마다 중고주택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중고주택 매매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8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는 “새 부동산시장 대책이 나온 시점을 전후해 작년 동기대비 거래량은 20%, 가격은 10~15% 정도 올랐다”며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강하게 일고 있다”고 상하이 중위엔(中原)부동산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부부들로 자베이구(闸北区) 혼인등기소는 3월 첫째주 하루에 53쌍의 부부들을 이혼하는 기록을 낳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국5조(国五条) 지방세칙 발표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이와 함께 세칙발표를 앞두고 여러 가능성과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중 최근 인터넷을 통해 ‘다주택 소유자는 매매를 서둘러라(有几套房的赶紧卖房吧)’는 제목의 내부문건이라고 소개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 문건에는 중국정부가 ‘구매제한정책을 중단하고 세금부과로 부동산 과열을 잡는다’라며 부동산 양도세 20% 부과에 따른 세부 적용 방침은 물론 △2014년 1월부터 중국 모든 도시의 주택정보시스템을 주택건설부와 네트워크로 연결해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한다 △첫번째 주택 우대정책과 다주택 구매자 대출 제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견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 양도세 부과 기준을 한가정 1인당 소유 건축면적이 80m²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80 m² 이하 주택은 매매차익의 1%를 양도세로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단,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소유자는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것. 또 그전에 부과했던 부동산보유세는 부동산 양도세 납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개인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의 보유세 세부조항과 부동산 임대소득 세율 등 실시세칙 수준으로 자세히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과 가설들은 3월말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국5조’ 지방세칙 발표와 함께 확인 검증될 전망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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