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가 일반주택에 사무실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19일 거주용으로 등록된 주택에 대한 (경영 목적의) 사무실 설립을 20일부터 임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지금까지 일반 주택을 식당,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 PC방, 가공 및 제조 등 5가지 업종의 사업장으로 개조하는 것만 금지해왔으나 이번에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당국 관계자는 6월20일 전에 사무실 설립등기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주용 주택내 사무실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상하이의 경우 이미 지난 2004년 말부터 일반주택의 사무실 개조를 금지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파트나 주택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베이징의 개인창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베이징에서는 개인창업자들이 주거용 아파트에 사무실을 여는 경우가 많다. 교통도 편리하고 임대료가 오피스텔보다 2배가량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아예 개인창업자를 겨냥한 아파트를 짓기도 했다.
일반 주민들은 시정부의 조치를 반기고 나섰다. 아파트내 사무실이 개설되면 공동부담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 치안도 나빠진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