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부 차원의 ‘국5조’ 세칙 발표 이후로 지방 세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시 ‘국5조’ 지방 세칙이 이미 발표됐다는 소식이 증권일보(证券日报)에 의해 18일 보도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는 상기 소식을 접하자 마자 현재까지 ‘국5조’ 지방 세칙 관련 내용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해 나섰다고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은 보도했다.
증권일보에 따르면 베이징시가 ‘국5조’ 지방 세칙을 발표했다는 소식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일한 부동산의 경우 구입 5년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 4년 이상 5년 미만에 대해서는 4%, 3년 이상 4년 미만에 대해서는 8%, 2년 이상 3년 미만은 12%, 1년 이상 2년 미만은 16%, 1년 미만은 20% 양도세를 부과하며 유일한 부동산이 아닐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20%를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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