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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호구(户口)제도가 낳은 차별과 부조리

[2013-05-24, 22:13:14] 상하이저널
[최정식 칼럼]
중국의 호구(户口)제도가 낳은 차별과 부조리
 
중국의 유력한 경제잡지의 편집장은 누가 보아도 전형적인 지식인이다. 베이징대학을 졸업한 후 캐나다에 유학하여 석사를 마쳤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유력한 경제잡지의 편집장으로 활약하면서 중국의 정, 재계의 영향력있는 인사들과 두터운 교분을 나누고 있다. 이 편집장은 베이징호구를 갖고 있으면서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부인은 상하이호구라고 한다. 편집장에게 상하이에서 베이징호구로 사는 것이 불편할 텐데 상하이호구로 변경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소리 내어 웃으면서 오히려 왜 바꾸냐고 반문하였다. 그에게 베이징호구란 신분을 상징하는 듯했다.
 
호구는 거주증과 다른 개념

호구(户口)는 거주증이나 신분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거주증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호구에 상응하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 다행히도 호구에 상응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역사적 연원이 오래되었다. 상(商)나라 때 이미 시작되었고 춘추전국시대에서 발전하여 진나라에 이르러서 완성되었다고 한다.

춘추전국시대에는 각 제후들이 병력 확대와 부역증가, 안정된 사회질서를 위해 상사(上社)제도와 상계(上計)제도를 운영하였다. 상사제도는 백성 25家를 1社로 편제하고, 상계제도는 군, 현의 장관이 매년 연말 일년의 농호와 세수를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 진시황은 남녀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연령에 따라 등기했다. 이 호구제도는 백성의 숫자가 곧 국력을 의미했던 시기에 주민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등록제도로서 기능을 하였다. 즉 호구는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고 부역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고 병역에 동원하는 기초가 되었다.
 
상하이주민 중 상하이 호구 61%

이 호구제도가 과거만큼 완고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그 존폐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현대 중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다. 상하이 주민 중에 상하이호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까?  2010년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약 61%가 상하이호구를 갖고 있다. 나머지 39%는 외지호구로서 상하이 거주하고 있다.
 
호구가 단순한 주민등록과 다른 것은 자유롭게 바꿀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농민호구를 도시호구로 바꾸거나 안후이성의 어느 현 호구를 상하이호구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 들어 중국의 대도시 호구로 변경하는 것이 과거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문턱은 높다. 따라서 호구는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외지호구 어떤 차별 받나

상하이호구와 외지호구는 어떤 차별을 낳을까? 과거에 외지호구로는 상하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없었다. 최근 10년 사이에 외지호구에게 상하이에서의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거주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외지호구에 대한 차별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외지호구가 상하이에서 거주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취학할 수 없고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불이익이 크다. 그래서 외지호구의 농민공 자녀를 위한 민공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외지호구가 상하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2년 이상 사회보험료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혼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거주증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거나 고급인재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구매하는 주택의 면적이 60㎡를 초과하면 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70세 이상의 상하이호구 노인은 경로증을 받아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외지호구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하이호구를 취득하려면

외지호구가 상하이에서 거주증을 취득하려면 <인재영입거주증>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그 조건을 살펴보면, 1) 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상하이에서 취업 혹은 창업한 인재, 2) 전문대학 졸업자로 상하이시의 중점 발전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한 인재, 3) 상하이시의 중점 발전 분야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창업하고 기업경영 성과가 양호하며 사회에 공헌한 인재 등이 거주증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그리고 상하이호구를 취득하려면 상하이거주증을 취득한 지 7년이 경과하고 사회보험료와 개인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상하이호구를 취득하는 길은 멀고도 좁다.

호구제도 폐지 못하는 이유

호구제도는 자유로운 거주이전과 취업을 제한하고, 이러한 제한은 주민 사이에 차별을 낳으며, 차별은 이를 피하기 위한 부조리를 낳는다. 호구제도의 이로움이 세가지라면 그 해로움은 열이 넘는다. 당연히 호구제도의 폐지가 중국에서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호구제도의 개혁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모색을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호구와 도시호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호구제도로 운영하여 그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국적 범위에서의 호구제도의 개선 방향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구제도를 서둘러 폐지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2억이 넘는 농민공이 중국의 대도시에서 호구를 취득하는 것이 쉬워지면 이농, 탈농이 맹렬한 기세로 이뤄져 대도시의 실업난을 가중하고 빈민층을 형성해서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는 우려가 높다. 그리고 대도시의 호구를 갖고 있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외지호구가 대도시호구를 취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호구제도는 중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야기하고 사회불평등을 조장하기에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할 유물인 점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최정식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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