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궤도차량 관리 조례 초안>이 3일 발표됐다. 의견 수렴에서 취식 금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초안에서 제외됐다고 동방망(东方网)은 4일 보도했다.
궤도차량 관리 조례 초안은 12개 교양 없는 행위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 그 중 자전거 승차,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사용 등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다.
취식 금지가 제외된데 대해 관련 부문은 취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운데다 현실적으로 집행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유아 또는 저혈당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음식물을 먹어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규 집행을 어느 부문에 맡겨야 하는가도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최하는 초안 설명회에서 지하철 내 취식은 차안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고 안전 운행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 선전(深圳), 우한(武汉) 등 지역에서는 지난해 이미 지하철 내 취식 금지라는 내용을 담은 지하철 관리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들 지역에는 유아, 저혈당 환자들이 없어서 취식 금지령을 내렸냐며 반박했다.
조례 초안은 또 무임승차, 타인 경로증 도용 또는 위조 등의 행위에 대해 최고 운행가격의 10배를 벌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그리고 무임승차, 지하철 내 흡연, 가래 뱉기 등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지하철운영회사에 행정 처분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관리 조례 초안은 이달 중순경 열리는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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