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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동계약법 7월 1일 시행...기업,인건비 가중

[2013-07-02, 16:56:22] 상하이저널
중국에서 새롭게 개정된 노동계약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신노동계약법의 가장 큰변화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차별을 없앤 것이다.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와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과 기업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8년 노동계약법 도입 이래 노무파견에서 노무파견회사의 경영자질 부족, 파견근로자의 불공평한 임금, 타지역으로의 노무파견 관리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0차 상무위원회에서는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됐다.
 
파견회사 설립기준 강화, 등록자본금 200만元
 
또한 신노동계약법은 노무파견회사 설립 기준을 강화했다. 설립 등록자본금을 기존 50만위안 이상에서 200만위안 이상으로 높였으며, 고정적인 경영장소와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위법 행위로 간주해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소득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 파견근로업무의 경영은 노동행정 부문의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먼저 신청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회사등록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과 개인은 파견근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파견근로자 수, 업무 기간 제한
 
기업에서 채용하는 파견 근로자의 수를 엄격히 제한했다. 파견 근로자 채용을 전체 직원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임시성 직무에 대해서는 업무 존속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기업은 파견직 근로자 정원 외에 나머지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웃소싱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 기업의 경영비용 부담이 큰 만큼 대다수 기업이 아웃소싱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 규정상 파견직 근로자와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아 개정안의 취지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부담, 일자리 감소 우려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한 사회 각계 반응은 달랐다. 파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이지만 기업의 파견근로자 채용에서 주요 목적은 인건비 절감으로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파견근로자 채용을 포기할 수 있어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걱정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경우 정규직 편성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대부분은 파견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며 이 부분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으로 올린다든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단기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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