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는 병원엔 과태료 처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환자들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처방전 2장을 달라고 할 경우 2장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동네 의원에서 '처방전 2장을 발행하려면 복사용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1장만 발행해 왔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권고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보건의료직능발전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기관 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함께 발전하도록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처방전을 2장 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타기 위해 1장을 제출하고 나머지 1장은 환자가 나중에 어떤 병을 앓았고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이 이를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약국도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지었는지, 아니면 약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약을 지었는지를 처방전에 반드시 적도록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월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과태료 액수도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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