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11일 "다음달 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동남아 국가 관광객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의료관광을 위한 중국인 전자비자 발급이 수월해졌다고 신화사(新华社)가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존 복수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이 비자를 얻을 수 있으며 국내 콘도 한화 30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 베이징이나 상하이 호적이 있는 중국인이나 중국 '211공정'에 속한 대학교 학생들도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동남아인은 2회 이상 한국 방문 시 유효기간 3년의 복수 비자를 발급해준다.
또 법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외국 환자가 전자비자를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의료목적의 관광이 수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영사관을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비자는 교수,연구원 등 신분과 경력이 등이 검증된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의료기관 선정은 앞으로 전체 환자유치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심사를 거처 선정 할 예정이다. 현재 고려대 의료원과 길의료재단 등 13개 의료기관과 환자유치업체 등이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