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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仁堂 해명 ‘비소는 비상(독극물)이 아니다’ ’양국의 기준치도 달라’

[2013-08-22, 15:02:16]
장기, 다량 복용하지 않으면 '인체 무해' 주장 

지난 22일 영국 약품 및 보건품관리처(이하 영국약품국)에서 내려진 일부 중국 의약품에 대한 경고조치 후 베이징 통런탕(同仁堂)에서 해당 사실에 관한 해명을 발표했다고 중국경제망은 22일 오전 보도했다.
 
통런탕은 우황해독편 중 과량 검출됐다는 비소(砷)는 안정적인 형태의 화확물질로 사람들이 독극물로 알고 있는 비상(砒霜)과는 전혀 다른 물질이라 강조했다. 소비자가 복용 설명서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할 경우 신체에 아무런 상해가 없다는 것이 통런탕 측의 설명이다.
 
베이징 통런탕 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의 한 직원은 “우리도 영국약품국에서 발표한 소식을 들었다. 우황해독편은 중국 국가규정에 따라 생산된 것이며 국가안전심의기준에도 통과됐다. 두 나라의 기준치가 다를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유해물질이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약과 양약은 조재법부터 다르다. 중약은 여러 약들의 배합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 독소가 있는 약물도 다른 성질의 약에 의해 독소가 사라지며 중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쑤성(江苏省) 제2중의약제과(第二中医药剂科) 전문가 션쟈(沈佳)교수는 매체와의 취재에서 “우황해독편의 주요 성분은 석황으로 황과 비소의 화합물이 함유돼 잇다. 석황의 주요 효능은 살충해독으로 본디 약간의 독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할 시에는 인체의 시각체계에 중독 증상이 일 수 있다. 게다가 약의 가공과정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산화되어 강한 독성을 지닌 비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용량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황해독편의 약품 설명서에는 “복용량을 늘리거나 장기 복용시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르라”는 설명이 명시돼 있다.
 
한편, 2010년 발간된 ‘우황해독편 부작용 보고서’에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공개발행된 각종 의학지에 개제된 우황해독편 부작용 보도와 관련한 사례를 모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작용 보도 사례는 총 58건으로 그 중 55.2%의 병례는 모두 약의 과양복용으로 인해 빚어진 케이스였다.
 
본 보고서는 소비자에게 “비소는 체내에 축척되기가 강한 것으로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중독이 일어 날 수 있다. 하지만 적정량과 기간에 따라 복용할 경우에는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손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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