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부터 올해 들어 두번째로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인상된다.
3일 증권시보망(证券时报网)은 중국민용항공국이 이달 5일부터 항속거리 800㎞ 이상의 국내선 유류할증료에 한해서만 기존보다 10위안 높은 수준으로 조정키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800㎞ 이상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기존 110위안에서 120위안으로 올려지고 800㎞ 이하는 기존 60위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또 성인 티켓료의 50%로 책정되는 장애군인, 공무로 장애가 생긴 인민경찰, 어린이 등의 유류할증료도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즉 800㎞ 이하는 30위안, 이상은 60위안이다.
성인 티켓료의 10%로 책정되는 유아 티켓에 대해서는 유류할증료가 계속해서 면제된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조정은 새로운 유류가격형성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두번째로 되는 조정이며 지난번 조정은 3월5일의 인상 조정이었다고 전했다.
▷최태남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