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정기편 운항제한에 제주직항편 영향 촉각
중국이 한·중간 부정기편 항공기 운항 제한에 나선 가운데 제주 관광업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중국 항공당국은 이달부터 정기 항공편이 운항되는 노선에서 부정기편(전세기) 추가 운항을 불허했다. 같은 항로에서의 전세기 운항기간도 연간 4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이달부터 항공사가 중국 직항 전세기 노선을 새로 신청하면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받게 된다.
이달 한 달에만 중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해 제주∼중국 사이 21개 노선에 220여편의 전세기 취항이 확정돼 있다.
그러나 이미 올해 취항한 바 있는 중국 후난성 창사, 윈난성 쿤밍, 내몽고 후허하오터 등 3개 노선에 대해 이달 말 재취항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운항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들 노선은 올해 최대 3∼4편의 전세기가 취항했던 지역이라 재취항 접수가 온다고 해도 쉽게 취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겨울철에 전세기 취항신청이 줄기는 하지만 이런 제한 조치와 맞물려 앞으로 10개 이상의 노선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제주 부정기편은 제주 관광상품 구성에 필수조건으로 일부 노선이더라도 운항 불허가 현실화되면 제주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김두홍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은 제주 직항 전세기가 줄면 다른 지역을 거쳐 제주에 오는 중국 관광객의 비율이 현재 62%에서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회장은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좌석 경쟁률이 높아지거나 아예 제주 관광을 포기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생길 것"이라며 중국 관광객 총량에 영향을 미칠지 걱정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 중국 당국은 자국의 해외관광객 보호대책 등을 담은 '여유법'을 시행한다.
이 법은 사전에 쇼핑일정을 고지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쇼핑장소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관광업계는 '여유법' 시행에 따라 저가 관광상품 구성에 혼선은 있겠으나 기존의 마구잡이식 쇼핑관광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부 여행사들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부담을 쇼핑관광을 통해 충당하던 영업행태에 개선의 여지가 생긴다고 봤다.
도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여유법 시행으로 내달 국경절 연휴기간 상품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관광상품에 긍정적인 변화도 생길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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