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품목 보호 범위 합의, 한국 농축수산물 보호에 관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7차 협상에서 양측이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상품분야에서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했다. 규범분야는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양측이 합의를 이뤘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했다.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되면서 2단계 품목별 협상때 우리 농축수산물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가공 농산물의 중국 수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1단계 협상 결과 시장개방 대상에서 빠지는 초민감품목을 10%(품목수 기준)로 합의했다. 공산품•서비스 분야의 초민감품목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농축수산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농림부는 가격 등을 비교, 양허대상 제외 리스트를 뽑을 계획이다. 초민감품목 0순위는 쌀이고 한•중간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주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초민감품목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또 원산지 규정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은 현재도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부분이 한국보다 가격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한중 FTA로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10%는 중국과의 전체 교역품목 1만2000개 중 약 1200개에 해당되며 향후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며 “이를 통해 농•수산물 등 FTA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될 품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호장치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