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개위(발전개혁위원회)는 ‘정유품질개선 가격정책’을 23일 발표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을 소비자와 기업이 공동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차량용 가솔린과 디젤의 품질기준을 제4단계 (‘궈4’ – 國四기준)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톤당 각각 290위안(한화5만9천원)과 370위안(한화 6만5천원) 인상하고, 4단계에서 5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톤당 각각 170위안과 160위안 인상하게 된다.
현재 중국 각지의 정유품질은 3,4,5단계가 병존해 업그레이드 수준이 상이하다. 국무원이 얼마전 발표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전국은 ‘궈4(4단계)’를 적용한 차량용 가솔린을 공급하며, 2014년까지는 ‘궈4’ 차량용 디젤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2015년까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장삼각, 주삼각 등을 비롯한 내륙 중심지역은 ‘궈5’ 적용 가솔린과 디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은 24일 전했다.
발개위 측은 “정유기업과 소비자가 일정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하에 정유품질 업그레이드 가격표준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베이징, 상하이 등지의 가솔린, 디젤 품질은 2단계에서 4단계로 업그레이드될 때 톤당 각각 410위안과 480위안 인상한 바 있어, 이번 가격인상 정책에 따라 이 지역은5단계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톤당 각각 50위안만 인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재정부는 현행 유가보조금 시스템에 따라 농민, 임업, 어업, 도시대중교통, 농촌도로여객 및 공익성 사업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의 경우에는 운임료 조정이 있기까지 임시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게 된다.
국무원은 9월10일 발표한 ‘대기오염방지행동 계획에 대한 통지’를 통해 정유품질 업그레이드 시행일정을 확정하며, 적절한 원가보상, 품질 및 가격 개선, 오염원 비용지불의 원칙하에 정유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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