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한 학생이 학교측으로부터 등교를 거부당했다.
수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등교를 거부당한 학부모와 예방접종을 하고 등교하라는 학교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베이징완바오(北京晚报)는 25일 전했다.
24일 오전, 등교를 거부당한 학생의 부친인 장(张) 씨는 “수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교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의 6세 딸은 올해 9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 학교측은 1주일 전 수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등교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장씨는 “최근 다른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터라, 병원에서는 당분간 기다렸다가 수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한다. 아이가 온 종일 집에서 혼자 지낸 지 벌써 1주일 째다”며 한탄했다. 그는 여러 차례 학교에 찾아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학교측은 우선 예방접종을 하고 오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학교측은 “아이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몇 년전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 곤란을 겪은 바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의 예방접종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올해 6월 학생 선발모집 자리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며, 예방접종을 해야만 등교가 가능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수두 예방접종은 비필수 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위원 관계자는 학교측이 수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의 등교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질병 간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하이 푸단부중국제부에서는 "수도 발생이 높은 시기이므로 증상을 의심되는 학생의 2개 반을 격리했다"고 밝히고 환기, 예방접종, 손씻는 습관 등 수두예방을 강조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수두는 수포에서 나오는 액의 접촉 또는 공기와 침을 통해 전파된다. 수포는 발생초기 전염성이 매우 강해 발병 후 5일 간 혹은 수포가 마를 때 까지는 환자를 격리해야 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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