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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들의 외국기업(삼성 등) 때리기 부인

[2013-10-31, 17:07:06]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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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무부, 중국 언론들의 외국기업(삼성 등) 때리기 부인
 
2. ‘세일가스산업 정책’ 발표: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3. 여행법 실시 이후 한국 방문 단체 여행객 급감: 자유여행객은 증가
 
4. 사회보험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최대 체납금의 3배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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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무부, 중국 언론들의 외국기업(삼성 등) 때리기 부인
 
ㅇ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10.31(목) 개최된 언론브리핑에서 최근 삼성, 애플, 스타벅스 등 외자기업들의 서비스 품질 문제 및 폭리 여부에 대한 중국 언론들의 보도는 의도적으로 외국기업을 때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
- 선 대변인은 상기 언론보도는 언론들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결과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비판적 보도는 외국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 또한 상기 기업들이 중국의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 관영 CCTV는 2013.3월 애플의 AS 불량을, 10월에는 스타벅스의 중국 내 폭리 의혹과 삼성 갤럭시 S3의 내장 멀티카드 결함 및 AS 불량 등을 집중 보도하여, 고의적인 외국기업 때리기라는 의혹이 제기됨.
 
ㅇ 선 대변인은 상무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 보호해나갈 것이며, 동시에 기업들의 합법적 권익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첨언
 
2. ‘세일가스산업 정책’ 발표: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국가에너지국은 10.30(수) 세일가스 개발을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에 포함시키고, 세일가스 탐사 및 개발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일가스산업 정책(頁岩氣産業定策)'을 발표
- 동 정책에서는 세일가스 개발이용량에 따라 세일가스 생산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일가스 생산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장려하도록 함.
※ 국가에너지국과 재정부가 2011.11.1 공동 발표한 '세일가스 개발, 이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關於出台頁岩氣開發利用補貼政策的通知)'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2012-15년까지 세일가스 생산기업에 m3당 0.4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며(산업발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지방정부는 당지 정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현지 사정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세일가스 개발, 채굴기업들에 대해 광산자원 보상비, 광업권사용비 등을 감면하고, 자원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수 우대정책도 연구, 발표하기로 함.
-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세일가스 출고가격 결정 시스템을 확립하고, 세일가스 시범지역 건설을 장려하며, 국가급 세일가스 시범구 내에서 세일가스 탐사, 개발 기술의 통합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
※ 미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중국의 세일가스 가채매장량은 36조m3로 전세계 매장량의 20%(세계 1위)를 차지(2위 미국의 매장량은 약 24조m3)
※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세일가스 생산량은 약 3,000만m3으로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65억m3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중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1일 생산량 1만m3 이상인 광구는 23개, 10m3 이상인 광구는 10개, 시험채굴 광구는 4개로 금년말까지 연간 생산량 2억m3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샤먼대학 에너지경제연구센터 린보창(林伯强) 주임은 현재 중국의 천연가스 대외의존도는 30% 가까이 된다고 하면서, 중국의 천연가스 산업이 세일가스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라고 설명
※ 중국의 천연가스 대외의존도 추이(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15.0%('10), 23.6%('11), 28.8%('12)
-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세일가스 출고가격 결정 시스템 확립을 통해 민간자본의 세일가스 탐사, 개발 분야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토자원부는 2011.12.30 천연가스로 분류되어 있던 세일가스를 단독광물로 재분류하여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및 외국기업의 투자도 가능하도록 조치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세일가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세일가스 개발에는 매우 큰 불확실성과 대규모 자금투입이 뒤따르는바, 동 정책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제시
※ 중국의 세일가스 매장층은 주로 지하 4-6km에 위치하여 미국(2-4km)보다 깊고, 복잡한 지질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3. 여행법 실시 이후 한국 방문 단체 여행객 급감: 자유여행객은 증가
 
ㅇ 숙박, 항공권 예약 전문사이트인 Qunarwang에 따르면 여행법(旅游法) 시행 첫달인 10월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뚜, 항저우, 샤먼 등 중국 주요도시와 서울, 부산, 제주도 간 항공권 예약상황은 전년 동월 대비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Qunarwang은 5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
※ 반면, 한국관광공사와 주요 여행사들에 따르면 여행법 시행(금년 10.1) 이후 한국 방문 단체 여행객 수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 여행법에서는 여행사의 불합리한 저가 여행상품 판매, 여행소비자의 기망행위, 옵션비용 등의 부당이득 취득, 쇼핑강제, 특정 소비장소 지정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
 
ㅇ Qunarwang 관계자는 항공사 대부분이 11월과 12월 한국행 항공권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스키여행 등을 계획하는 자유여행객들에게는 11월과 12월이 한국 방문의 적기라고 추천
- 특히 남부지방 소비자의 경우, 중국의 대표적 겨울 여행지인 하얼빈행 항공권과 서울행 항공권의 가격에 차이가 없어 스키장 등 겨울관광 시설이 발달한 한국으로의 자유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4. 사회보험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최대 체납금의 3배 벌금 부과
 
ㅇ 11.1(금)부터 정식 시행되는 '사회보험료 신고, 납부 관리규정'에서는 고용기관에게 근로자의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고용기관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관리기구가 심사를 거쳐 당해 고용기관이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함.
- 고용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 관리기구는 미납금액의 0.5‰/1일을 체납금으로 부과하고 기한을 재지정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명령
- 상기 기한이 도과하여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사회보험 주무부처가 미납금액의 1-3배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
 
ㅇ 규정은 고용기관이 매월 사회보험료 납부현황을 근로자 본인에게 고지하고, 서명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매년 연간 사회보험료 납부현황을 근로자 대표회의에 통보하거나 고용기관 내 근로자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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