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에서 개인소유로 전환된 공공주택(公房, 국가 또는 공공단체 소유 주택) 관리비가 지난해 9월에 이어 내달부터 또 상향 조정된다.
상하이시 주택보장 및 부동산관리국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내달 1일부터 공공주택 관리비에 대해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집구조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26일 보도했다.
관리비, 청소비, 보안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소유로 전환된 공공주택 관리비는 이번 조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가구당 월평균 11위안 높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다층건물의 경우 관리비는 소형, 중형, 대형 구분으로 가구당 매월 7위안, 9위안, 11위안이다. 청소비는 관리비와 같으며 보안비는 각각 11위안, 15위안, 19위안이다.
고층건물의 경우는 관리비가 각각 8위안, 11위안, 14위안으로 다를뿐 청소비와 보안비는 다층건물 기준과 같다.
이에 따라 다층건물에서 중형 주택을 예로 앞으로 전체 관리비는 가구당 매월 33위안에 달하게 되며 이는 기존보다 11위안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집구조를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기로 조정했던 것은 분양주택과 같이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도 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동산관리국 관계자는 전했다.
관리비 부과에서 공공주택이 개인소유로 금방 전환됐을 때는 그냥 가구당을 기준으로 정했고 지난해에는 통일적으로 관리비에 대해 상향 조정했다. 올해에는 집구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소유주위원회가 조성된 단지는 상기 기준을 기반으로 부동산관리업체와 함께 요금 기준을 작성해 실행하고 소유주위원회가 조성되지 않은 단지는 상기 기준에 따라 실행한다고 규정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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