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위원회는 28일부터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에 대해 17.1%~42.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 위원회는 올해 2월28일부터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고 신화망(新华网)은 28일 전했다. 조사결과, 중국 태양광 판유리 제조업체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EU에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유럽현지 업체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태양광 판유리는 주로 태양광 패널의 주요부품으로 쓰이는 특수 판유리이다. 이외에도 기타 수많은 태양광 제품의 주요부품으로 쓰인다. EU의 태양광 판유리 시장은 2억 유로(한화 2883억원)규모에 이른다.
EU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수출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8.8%로 2009년(6.2%) 대비 4배 이상 커졌다.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유럽 태양광 판유리 제조기업 협회의 제소로 이루어 졌다.
EU법에 따라, EU 28개 회원국은 내년 5월27일까지 중국 태양광 판유리에 대한 5년 기한의 영구적 반덤핑 관세 여부를 투표로 결정짓게 된다.
EU 위원회는 작년 9월과 11월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21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태양광 전지패널의 반덤핑 및 불법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8월2일, EU 위원회는 중국과의 합의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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