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심사 없이 여권·지문확인으로 절차 완료…미국 이어 두 번째
이제 홍콩 공항에서 길게 줄을 서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 검사장)는 12일부터 홍콩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과 홍콩 방문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호 입국할 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한ㆍ미 자동심사 서비스 시행에 이어 두 번째다.
이어 홍콩 당국의 승인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홍콩 공항의 등록센터를 방문해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등록이 끝나면 대면심사 없이 자동심사대에서 여권과 지문 확인만으로 간단히 출입국심사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문과 얼굴정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153만명이 등록됐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과 처음으로 국가간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 이용을 실시해 현재 우리나라 국민 959명이 이용하고 있다.
법무부 김성길 출입국심사과장은 “연간 100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과 홍콩 여행객들의 출입국절차가 매우 편리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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