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부 홈페이지는 6일 ‘공업정보화부 상하이시인민정부의 상하이자유무역구 대외개방 부가통신사업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콜센터 운영, 국내 다자간 통신서비스 사업, 인터넷접속서비스 및 국내 인터넷 가상네트워크 서비스의 신규 4가지 서비스를 시범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사업분야는 외자 지분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6일 전했다.
‘의견’에서 제기한 자유무역구내 확대 개방하는 부가통신사업 7가지 영역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1) WTO에서 이미 개방을 약속했으나, 외자 지분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정보서비스사업, 저장전달류 업무, 온라인 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 업무 등 3가지 영역의 외자 지분비율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정보서비스 사업의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업무, 저장전달류 업무의 외자 지분비율은 제한을 두지 않고, 온라이 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업무 중 전자상거래업무의 외자 지분비중은 55%까지 확대한다.
2) 4가지 영역 시범개방: 콜센터 운영, 국내 다자간 통신서비스업무,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업무, 국내 인터넷 가상전용 네트워크 업무이다.
이중 국내 인터넷 가상전용 네트워크 업무의 외자 지분비율은 50% 초과해선 안되며, 나머지 세가지 영역은 외자 지분비중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의견’은 시범개방 업무의 시설 및 서비스 범위에 대한 요구조건을 내세웠다. 위에 언급한 통신사업의 기업 등기처와 서비스 설비는 반드시 자유무역구내 이루어 져야 하고,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업무 범위는 자유무역구내로 한정하며, 기타업무의 서비스 범위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세칙제정, 환경조성, 서비스개선, 관리감독 강화의 4가지 방면의 보장조치를 개선하며, 시범운행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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