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 보도>
1. 2013년 사회융자규모 사상 최고치 기록: 외환보유고도 사상 최대치 갱신
2. 2013년 전국 26개 省정부 최저임금기준 상향 조정 : 평균 인상률은 4년來 최저
3. 국가에너지국, 2013년 非화석 에너지 발전설비 비중 30% 돌파: 금년도 중점업무로는 에너지 소비 절감, 천연가스 및 신에너지 이용 제고 등 제시
4. 미 무역대표부, 중국의 WTO 결정 미이행에 대해 WTO에 최초 이의제기: 중국 상무부는 유감 표명
1. 2013년 사회융자규모 사상 최고치 기록: 외환보유고도 사상 최대치 갱신
ㅇ (사회융자) 인민은행이 1.15(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사회융자규모는 전년보다 1.53조 위안 증가한 17.29조 위안(2.83조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위안화 대출규모는 6,879억 위안 증가한 8.89조 위안(1.45조불)으로 전체 사회융자 대비 비중은 사상 최저치인 51.4%(전년 대비 0.6%p 하락)
※ 2013년말 현재 위안화 대출잔액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한 71.90조 위안(11.78조불)
※ 최근 3년간 전체 사회융자 대비 위안화 대출 비중 : ‘11(58.2%), ‘12(52.0%), ‘13(51.4%)
- 반면, 외화대출 규모는 935억불이었으며, 위탁대출 및 신탁대출과 은행인수어음 규모는 전년 대비 1.55조 위안 증가한 5.17조 위안을 기록(전체 사회융자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약 7%p 증가한 29.9%)
※ 최근 3년간 전체 사회융자 대비 위탁대출, 신탁대출, 은행인수어음 비중 : ‘11(19.7%), ‘12(23.0%), ‘13(29.9%)
ㅇ (통화량) 2013년말 현재 광의통화(M2)는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110조 6,500억 위안(18.13조불)으로 2012년말보다 0.2%p 하락함.
- 협의통화(M1)는 9.3% 증가한 33조 7,300억 위안(5.52조불)으로 전년말에 비해 2.8%p 상승하였으며, 본원통화(M0)는 7.1% 증가한 5조 8,600억 위안(0.96조불)
※ 2013.3월 국무원은 2013년도 정부 업무보고시 M2 증가 목표치를 13%로 제시
※ 최근 3년간 M2 규모 및 증가율 추이(조 위안) : ‘11(85.16, 13.6%), ‘12(97.42, 13.8%), ‘13(110.65, 13.6%)
ㅇ (외 환) 작년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전년말보다 5,097억불 증가한 3조 8,200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으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도 전년말보다 3.09% 절상된 6.0969 위안/USD으로 2005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최근 3년간 외환보유고 추이(조불) : ‘11(3.21), ‘12(3.31), ‘13(3.82)
ㅇ (위안화 역외 결제) 2013년 위안화 역외 무역 결제액은 4.63조 위안(0.75조불)으로 전년 대비 1.69조 위안 증가하였으며, 해외 직접투자 위안화 결제액도 5,337억 위안(874.9억불)으로 2012년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
※ 최근 3년간 위안화 역외 무역 결제액 추이(조 위안) : ‘11(2.08), ‘12(2.94), ‘13(4.63)
※ 최근 3년간 해외 직접투자 위안화 결제액 추이(억 위안) : ‘11(1,109), ‘12(2,802), ‘13(5,337)
- 상품무역 결제액은 3.02조 위안(0.49조불), 서비스 무역 및 기타 경상항목은 1.61조 위안(0.26조불)을 기록
※ 최근 3년간 상품무역 위안화 결제 추이(조 위안) : ‘11(1.56), ‘12(2.06), ‘13(3.02)
※ 최근 3년간 서비스 무역 및 기타 경상항목 위안화 결제 추이(억 위안) : ‘11(5,212), ‘12(8,752), ‘13(16,100)
2. 2013년 전국 25개 省정부 최저임금기준 상향 조정 : 평균 인상률은 4년來 최저
ㅇ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13.12.31 현재 전국 31개 성, 시, 자치구 중 25개 지역이 최저임금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들 지역의 최저임금기준 평균 인상률은 약 1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월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상하이(1,620 위안/ 265.5불)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티베트로 950 위안(155.7불)에 그침.
-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최고지역은 베이징과 신장 위구르 자치주(15.2 위안/ 2.5불)였으며, 최저지역은 8.5 위안(1.4불)에 그친 티베트임.
※ 2013년 최저임금기준 상향 조정 성급 정부 : 베이징, 저장, 허난, 구이저우, 산시(陝西), 산둥, 장시, 광시, 간수, 닝샤, 텐진, 산시(山西), 상하이, 광둥, 윈난, 신장, 쓰촨, 장쑤, 지린, 랴오닝, 안후이, 푸젠, 네이멍구, 후난, 하이난
※ 이들 성급 정부 이외에 선전시도 최저임금기준을 상향 조정함.
ㅇ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장처웨이(張車偉) 부소장은 최근의 가파른 임금 상승 추세는 그 동안 소득 증가율이 낮았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와 비교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웨이젠궈(魏建國) 비서장은 최근의 임금 상승 추세는 경제구조 조정에는 유리하지만,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도 있다고 하면서, 노동집약형 수출에서 기술집약형 수출로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언급
3. 국가에너지국, 2013년 非화석 에너지 발전설비 비중 30% 돌파: 금년도 중점업무로는 에너지 소비 절감, 천연가스 및 신에너지 이용 제고 등 제시
ㅇ 국가에너지국 우신숑(吳新雄) 국장은 1.13(월)-14(화) 양일 간 개최된 ‘전국 에너지 업무회의’에서 2013년말 기준으로 전체 전력설비 대비 非화석 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전년 대비 4%p 상승한 30.6%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
- 이와 함께 소형 화력발전설비 447만 kW와 낙후 탄광 1,874개소(생산량 약 2억톤)를 폐쇄조치 하였다고 소개
※ 국무원은 2012.8.6 ‘에너지 절감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12차 5개년 계획(節能減排“十二五”規劃)’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소형 화력발전설비 2,000만 kW를 폐쇄한다는 목표 제시
※ 소형 화력발전설비에는 10만 kW급 이하 석탄 화력발전설비, 5만 kW급 이하 소형 화력발전 설비, 설계수명에 도달한 20만 kW급 이하 노후 석탄 화력발전설비가 포함
ㅇ 우 국장은 금년에도 중국 에너지 상황을 한 단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기타 산업에 대해서는 선진적인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
- 석탄 소비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의 석탄 대체 사업을 순차 추진하며, 석유 제품의 품질 제고를 가속화
- 수력발전과 바이오 에너지 및 지열 등을 적극 개발하고, 풍력 및 태양열 발전 육성을 가속화하며, 적당한 시기에 중점 원자력 발전 건설 프로젝트를 가동함.
- 석유 및 천연가스 자급능력을 제고하고, 셰일가스 등 非전통적 에너지원과 해상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
- 이밖에 대형 석탄기지 14곳과 대형 석탄발전기지 9곳 및 서부-동부 간 전력수송로(西電東送) 12개선을 중점 건설하고, 실크로드 경제권 및 해상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에너지 협력을 강화
4. 미 무역대표부, 중국의 WTO 결정 미이행에 대해 WTO에 최초 이의제기: 중국 상무부는 유감 표명
ㅇ 미국 무역대표부는 1.13(현지시각) 중국 정부가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 관련 WTO 결정(DS414)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WTO 분쟁해결기구에 해결을 촉구함.
- 미 무역대표부는 2012년 WTO가 중국의 반덩핌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WTO 규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
※ 사건 경과 : 중국 상무부,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7.8%-64.8%의 반덤핑 관세 및 11.7%-44.6%의 반보조금 관세 부과 결정(2010.4) → 미국 무역대표부, WTO에 제소(2010.8) → WTO, 중국의 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 규정 위반 결정(2012.10) → 중국 상무부, 반덤핑 세율은 7.8%-19.9%, 반보금 세율은 3.4%로 인하(2013.8)
ㅇ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중국측은 ‘WTO 무역구제 분쟁 재결 이행 임시규칙(執行世界貿易組織貿易救濟爭端裁決暫行規則)’을 제정하는 등 상기 결정의 집행을 완벽히 이행하였다고 주장
- 동 관계자는 상기 규칙 제정을 통해 WTO 재결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WTO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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